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갑구·을구 보는 법과 위험한 집 구별하기
집을 계약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해도 전세사기와 위험한 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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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서류입니다.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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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표제부 확인
□ 주소가 계약하려는 집과 일치하는지 확인
□ 건물 종류와 면적 확인
□ 호수와 동이 정확한지 확인
※ 계약서의 내용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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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갑구 확인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집주인 이름 확인
□ 공동명의 여부 확인
□ 가압류 여부 확인
□ 압류 여부 확인
□ 가처분 여부 확인
□ 경매개시결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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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집주인 이름과 계약 당사자가 다를 경우
✔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 소유권 이전이 잦은 경우
✔ 경매 관련 내용이 기재된 경우
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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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을구 확인
을구는 대출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지상권 여부 확인
□ 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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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이 있으면 위험한 집인가요?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집은 아닙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비해 과도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집값 : 2억원
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 1억 2천만원
내 보증금 : 9천만원
총 권리금액 : 2억 1천만원
이처럼 집값보다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의 합계가 크다면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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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집 체크리스트
□ 집주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
□ 가압류·압류·가처분이 있다
□ 근저당이 과도하게 많다
□ 소유권 이전이 자주 발생했다
□ 경매 관련 기록이 있다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
□ 집주인이 등기부 확인을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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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등기부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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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주인 이름 확인
↓
③ 갑구 확인
↓
④ 을구 확인
↓
⑤ 근저당 및 권리관계 확인
↓
⑥ 이상이 없으면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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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은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근저당이라도 집값, 선순위 권리, 보증금 규모에 따라 안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권리관계 역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거나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유보라 해오름부동산에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권리관계 검토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주원방
by_반도유보라 해오름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신지영
☎ 033-763-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