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할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입니다.
모든 것을 새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로 인해 발생한 자연스러운 마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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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 벽지의 자연스러운 변색
□ 햇빛에 의한 장판 색바램
□ 가구 배치로 인한 바닥 눌림
□ 통상적인 생활에 따른 미세한 생활흠집
□ 건물 노후로 인한 시설물 고장
□ 사용 연한이 지난 도배 및 장판 교체
□ 보일러, 수도, 배관 등 노후로 인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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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경우
□ 벽에 큰 구멍을 낸 경우
□ 벽지 찢어짐 및 심한 오염
□ 바닥 찍힘 및 파손
□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 실내 흡연으로 인한 냄새 및 오염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 옵션 제품의 파손 및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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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자국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액자나 시계 설치 등 통상적인 생활을 위한 작은 못 자국은 일반적으로 생활손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멍을 뚫었거나 벽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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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와 장판은 모두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배와 장판은 사용 기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되므로, 단순한 생활 흔적만으로 임차인에게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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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 전 꼭 해야 할 일
✔ 집 내부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 입주 당시 사진과 비교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세요.
✔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 문제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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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 관련 분쟁을 줄이는 방법
① 입주 당시 시설물 상태 사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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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 중 발생한 파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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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거 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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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대인과 수리 범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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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증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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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내용, 사용 기간, 시설물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새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상복구 비용이나 수리 범위에 대해 판단이 어렵다면 퇴거 전에 반도유보라 해오름부동산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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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 발생했다면?
원상복구 비용이나 보증금 공제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진, 문자, 카카오톡 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원주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원상복구 비용, 보증금 반환, 수선비 부담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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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33-244-9793 ~ 9794
주요 조정 대상
□ 보증금 반환 분쟁
□ 원상복구 비용 분쟁
□ 수선비 부담 분쟁
□ 차임(월세) 관련 분쟁
□ 계약 갱신 및 종료 관련 분쟁
□ 기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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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오해 하나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부터 입주, 퇴거까지 반도유보라 해오름부동산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주원방
by_반도유보라 해오름부동산
☎ 033-763-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