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고장 수리비, 누가 부담할까요?
임대인 vs 임차인
전·월세 계약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옵션 고장입니다.
에어컨,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등이 고장 났을 때 과연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정답은 고장의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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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옵션
□ 에어컨
□ 세탁기
□ 냉장고
□ TV
□ 전자레인지
□ 가스레인지·인덕션
□ 보일러
□ 붙박이장
□ 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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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노후·자연 고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
□ 노후로 인한 고장
□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
□ 부품 수명이 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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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에어컨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세탁기 모터가 고장 난 경우
✔ 보일러 노후로 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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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부주의로 인한 파손
□ 사용 설명을 무시한 잘못된 사용
□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
□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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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세탁기 내부에 이물질을 넣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리모컨 파손
✔ 냉장고 선반 파손
✔ 에어컨 필터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
✔ 관리 소홀로 인한 보일러 동파 고장
→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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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특약사항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옵션은 현 상태로 임대하며 수리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특약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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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①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
②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
↓
③ 수리 여부 협의
↓
④ 수리 진행
↓
⑤ 영수증 및 대화 내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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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해도 될까요?
고장 발생 시 임대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면 비용 부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먼저 임대인에게 알리고 충분히 협의한 후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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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 입주 시 옵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기
✔ 고장 발생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기
✔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협의하기
✔ 영수증과 수리 내역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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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 발생했다면?
옵션 수리비 부담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33-244-9793 ~ 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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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고장 수리비는 무조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의 원인, 사용 기간, 계약 내용, 특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부터 입주, 퇴거까지 반도유보라 해오름부동산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원방
by_반도유보라 해오름부동산
☎ 033-763-2250